No. 07HOLDING TAX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조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일반 주택 9억 원, 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을 때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12월 1~15일에 납부하며, 재산세로 이미 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 주택 공제9억 원 (1주택 12억 원)
  • 납부기간12월 1일~15일
  • 세목 성격국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공제 (확인일 2026.11.02)
구분대상공제 기준(공시가격 합계)
주택분개인별 합산한 주택9억 원 / 1세대 1주택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80억 원

세대가 아니라 개인별로 합산하는 점이 재산세와 다릅니다. 공동명의는 별도 특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 /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누진)
− 재산세 중복분,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세부담 상한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자에게 어떤 공제가 있나요?

1세대 1주택 공제
구분내용
기본공제12억 원 (일반 9억 원)
고령자 공제만 60세 이상, 연령 구간별 비율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별 비율
합산 한도고령자+장기보유 80%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특례주택 관련 변경 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편 내용은 세무법인 가감 해설 영상 ↗도 참고하되 최종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 날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2. 9월

    신고 선택·특례 신청

    합산배제·공동명의 특례 등

  3. 11월 말

    고지서 발송

    정부 부과 방식 기본

  4. 12/1~12/15

    납부

    분납 대상 여부 확인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항목은 종부세 페이지에서 질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은 언제 필요한가요?

  • 세대 내 여러 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공동명의 특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주택·상속주택 등 합산배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매도 시점을 6월 1일 전후로 고민하는 경우
  • 토지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이 갈리는 경우

보유세 검토 상담 신청

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가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보유 부동산에 국세로 추가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빼 주므로 두 세금은 한 묶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자이므로,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를 끝내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는 매도인에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이며, 일반 주택은 9억 원입니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 8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 연령과 보유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부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고지서의 분납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년 11월 기준 정보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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