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양도 계약서·취득 자료·필요경비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양도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이듬해 5월(합산 시)
-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 신고 창구홈택스 · 위택스
양도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과세되는 양도뿐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이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비과세 판정은 신고 서류로 증명해야 하므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흐름 한눈에 보기
- STEP 01
양도일 확정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STEP 02
서류 수집
계약서·취득세·필요경비 증빙
- STEP 03
홈택스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작성·제출
- STEP 04
납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위택스) 납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기한 | 적용 |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부동산 양도 시 기본 |
| 확정신고 | 양도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 같은 해 2회 이상 양도 등 합산 시 |
| 지방소득세 | 위와 동일 | 위택스 별도 신고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 양도 계약서 사본
- 취득 당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 취득세·법무사·중개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 지출 증빙(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
- 비과세·감면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보유·거주 증빙
홈택스로 신고하는 순서는?
-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양도 자산·취득·양도 정보 입력
-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 입력
- 비과세·감면 해당 시 근거 서류 첨부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이체
신고 오류가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방법 | 확인할 점 |
|---|---|---|
| 세액을 적게 신고 | 수정신고 | 법정기한 후 경과 기간별 가산세 감면 |
| 세액을 많이 신고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신고를 아예 안 함 | 기한 후 신고 | 무신고 가산세 감면 가능 기간 확인 |
세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은?
다주택, 분양권·입주권 보유, 부담부증여,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신고 후에는 선택지가 좁아지니 상담 페이지에서 신고 전 검토를 요청하세요.
양도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양도했다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에 신고하면 이후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는 이유로 미루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양도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도·취득 계약서, 신분증 정보,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와 공사비 증빙이 기본입니다. 비과세·감면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보유·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 필요경비 분류, 다주택 중과 여부는 입력 오류가 생기기 쉬워 양도차익이 크거나 주택이 여러 채면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세액을 더 내야 하면 수정신고, 덜 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기한 후 일정 기간 안에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6년 11월 기준 정보 · 일반 정보 제공 목적
CONSULTATION
중요한 부동산 거래,
세무 검토부터 시작하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보유 과정에서 궁금한 세금 문제를 세무법인 가감에 문의하세요.